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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훈훈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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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개인정보 협박 욕설 개인정보 착취 등

중고거래를하기로 하였는데 돈이없어 일단 원금 절반 조금 이상 정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못살것 같아 안사겠다고 그냥 금액은 가지시라 했는데 제 번호를 클린퍼측으로 넘겨서 개인정포를 파내서 텔방에 다 뿌리고 번호 정지 시키고 중고거래 제 명의로 두번다시는 못하게 할거라며 협박을하길래 그래도 거래 안된다고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할수있는선에서 다 정지를 시키겠다며 의뢰 맡겼고 제 폰에 저장된 연락처부터 확보한다네요 정확히 3일 뒤에 보자 좆될걸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한 스토리인가요? 고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허위 협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피하고, 협박 메시지, 통화 기록등을 보관하십시오.

    반복되신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상의 분쟁에 불과한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 시도가 포함될 수 있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번호 정지, 연락처 확보, 중고거래 명의 제한 등을 제삼자가 임의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반복적 협박이나 개인정보 유포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즉시 형사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협박은 해악 고지가 존재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실행 가능성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상대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거나 유포할 의사를 표명했다면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도 검토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역시 본인 인증과 내부 절차로 관리되는 구조이므로 개인이 번호 정지나 명의 제한을 임의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연락처 확보 역시 상대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대화 내용 중 협박성 발언, 개인정보 유포나 조회를 암시한 문구, 욕설이 포함된 부분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캡처, 녹음 등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나 플랫폼에 실제 제재 요청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협박,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가 가능하며, 상대의 말대로 실질적 해악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에게 추가 대응이나 설명을 하지 말고 모든 연락은 증거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주기적으로 플랫폼과 통신사를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계속적 괴롭힘을 시도할 경우 스토킹 범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접근금지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이 가능한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표현 내용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본인이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상대방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