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ksw1590
ksw159023.03.22

전세나 월세 관련해서 사기를 조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필요에 의해서 독립을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지역이나 구체적인 매물을 알아본 것은 아닌데요.


월세살이를 해본적은 있지만

전세도 생각해 보고 있은데요.


요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으로도 해결안되는

사기들을 뉴스에서 접하고 나니...


걱정이 너무 앞서는데


고수분들께서는

어떤 것들을 중요시 하며


부동산에서 알아볼때나 계약서 작성단계

계약 이후 지불단계등등


주의해야할 부분들

사기당할 위험의 부분들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 단계 - "잔금일 다음 날까지(대항력 발생 시까지) 현재의 권리관계를 유지키로 한다. 만일 본 특약사항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에게 다시 반환키로 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 요구. (안들어주면 분명 꿍꿍이가 있는 놈입니다.)

    2.지불 단계 -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임을 확인하고, 중개인이나 제3자가 아닌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잔금을 치를 것 (이중계약 등을 통해 사기를 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3.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를 요구할 것(다가오는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4.당연하지만 등본 확인 및 선순위 확인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해볼 것(깡통여부 확인 등)

    5.정부24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할 것 (신종 전세사기 급한대로 대책안, 예방책은 아닙니다. 현재 막을 수 없는 전세사기입니다)

    이정도 다 했으면 임대인이 멀쩡한 놈이길 기도해야합니다. 현행법상 전세사기를 100% 원천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