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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청설모266
자주 다니는 길 대로변 인도에 어떤 가게에서 천막을 설치했어요
인도 보도블럭 위에 볼트?를 박고 철제 구조물로 영업장과 연결된 천막이예요
가로수도 있어서 나란히 가면 4명정도 지나갈 수 있는 인도에 천막으로 거의 반을 가려버렸는데
이런거 불법 아닌가요? 구청에다 신고하면 철거하나요?
경찰에 고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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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근 가게의 초과점용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관할 구청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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