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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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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때 궁금합니다.

제가 삼성주식 천만원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22%입니다.

이걸 아이한테 증여할경우 증여가 1000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님 마이너스상태에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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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주식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을 시가로 봅니다.

      본인이 손실인 상태는 증여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보유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큰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9=수증자)는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