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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꿀벌232

깜찍한꿀벌232

이벤트로 소소하게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벤트로 소소하게 얻은 수입의경우 세무서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통보가 되나요? 세금은 얼마정도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벤트 등으로 받는 수익 등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소득 등을 지급시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