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근무자 연차계산 좀 해주세요.회사

근무형태 : 이틀일하고 이틀휴무

근무시간 : 하루9시간근무.1시간휴무(총10시간)

주평균 실근로시간9×3.5일=31.5시간으로 계산된다고 기재되어있구요.

연차를1일 8시간이 아닌 6.3시간으로 받고있습니다.

계산 좀 해주세요ㅠ

다른회사 격일근무하시는분들은 정상적으로 8시간으로 하루씩 받고있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근기68207-313, ’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 ’12.9.7. 등 다수).

    따라서,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이므로 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9시간이라 하더라도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