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1분양권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비조정 지역 내 기존 주택 거주하고 4년 후 분양권 계약했습니다. 이때 기존 주택 처분시 비과세인데 처분하고 전세나 월세로 가야 비과세인가요? 처분하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 하면 비과세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과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법상 1세대 3주택이 되는 것임으로 주의를 요하며, 종전 1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셔도 됩니다. 처분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인상태에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게 되므로 추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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