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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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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동월 퇴사와 입사시 건강보험료는?

동년동월에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 지역가입자로된 기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나요?

예를들어 1월 2일날 퇴사후 1월 20일날 재 입사를 한다하면 2~19일 까지 기간에 지역가입자로 되고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건강보험료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 중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입사한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