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득세 등 세금 원천징수 여부 궁금합니다
금연지도원을 위촉직으로 운영을하고있는데요. 일주일 3일/총12시간씩 일하는 형태고 한달에 총 48시간 근무라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평일,주말 일하는 날에 대하여 월말에 활동수당을 지급하고있는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촉직이라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보았을때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소득세가 별도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활동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월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