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득세 등 세금 원천징수 여부 궁금합니다
금연지도원을 위촉직으로 운영을하고있는데요. 일주일 3일/총12시간씩 일하는 형태고 한달에 총 48시간 근무라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평일,주말 일하는 날에 대하여 월말에 활동수당을 지급하고있는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촉직이라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보았을때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소득세가 별도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활동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월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