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활동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월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