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조율 연락이 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합의금 조율을 하자고 연락이 오면 보통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포근한개리입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서로 합의하는거죠.

    상대측에서 얼마를 보상하겠다 말하고 괜찮으면 합의하는거고 아니면 소송으로 갈수도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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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하지 않 았더라도,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나옵니다. 합의금은 보통 진단서에 전치 2주 치료냐, 4주 치료냐 등 치료 기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보험사에는 나름대로의 합의금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준액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내가 보기 합당하면, 합의를 하는 거고, 부족하다 싶으면 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상호 간의 협의에 이르러 결정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달란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 수준에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