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용돈을 아껴 주식에 투투자하고 있습니다 증여 신고를 해야 되나요?
자녀가 하나 있는데 올해 만 19세입니다. 유학중이고 유학비용을 보내주면 생활비를 아껴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힌 금액은 약 500만원 정도 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증여세를 물어야하나요? 증여세를 않내려면 지금이라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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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가 아닌 주식 투자 등에 이용하면 증여행위에 해당은 하나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즉시 생활비에 사용되지않고 자산형성에 사용하는 금액은 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