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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멋진물총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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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용돈을 아껴 주식에 투투자하고 있습니다 증여 신고를 해야 되나요?

자녀가 하나 있는데 올해 만 19세입니다. 유학중이고 유학비용을 보내주면 생활비를 아껴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힌 금액은 약 500만원 정도 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증여세를 물어야하나요? 증여세를 않내려면 지금이라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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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가 아닌 주식 투자 등에 이용하면 증여행위에 해당은 하나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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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즉시 생활비에 사용되지않고 자산형성에 사용하는 금액은 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