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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2.11.13

부동산 자녀에게 저가양도하는경우

상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의 절반가액으로 양도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액을 정확히 수취하는 경우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는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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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 저가 양도 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증여세 관련해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 차이나게 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이 시가로 재산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시세의 절반가액으로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 부과되며 양도세는 시가로 양도했을 경우와 같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가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원)으로 설정하신 후 양도를 하셔야 하고 절반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양도세계산시 실제 대가가 아닌 시가가 양도가액에 해당하고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가양도 이슈가 있으므로 근처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2. 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상일 경우 아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가 - 실제거래가격 - Min[시가x30%, 3억]

    3. 취득세

    실제취득가격과 관계없이 공시가격 x 4%의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