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금 폭행 죄로는 고소가 진행 중 입니다. 문제는 다른 죄도 있는거 같아서 무료 상담을 받았더니 안됀다고 하셔서 나머지 부분은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증거가 저한테 보낸 카톡이랑 남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낸게 끝입니다

예를 들면 4/17일 8시 경 회의실에서 00이가 이런 말을 했고 어떤 흉내를 냈다 또는 남자친구한테 00이가 이런식으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모욕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1) 제 행동을 보거나 말투를 들으니 "어머니가 경상도 사람이냐고 역시 경상도 사람들이 거칠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쌤 행동을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했는지 알만하다고 굉장히 거칠게 키웠나봐

2) 등짝 엉덩이 양쪽 어깨를 떄리면서 무식하다고 발언 "365일 매일함"

3) 제3자 말투를 따라하면서 00선생님 앉을때 마다 바지가 찢어질까봐 조마조마 하대(뚱뚱하다고 살빼라는 얘기) 진짜 웃겼는데 웃으면 안됄거 같아서 허를 깨물었다니깐(꺠무는 흉내르 냄)


4) 제3자 말투를 따라하면서 쌤 000이가 쌤 퇴근길에 봤는데 뚱뚱해서 걷는거 자체가 힘들어 보였다고 하더라고 (회사 근처도 아니고 5분정도 걸어가야하며 그날 고객이 많아서 엄청 뛰어다니고 집에 일이 있어서 좀 힘이 빠진체로 걷긴했음)


5) 밥을 먹을때 마다 쌤처럼 등치가 있는데 그렇게 밥 많이 먹는거 보면 신기하다 어떻게 김밥 한줄 을 다 먹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때매 밥먹기 눈치보인다고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으며 실제로 나가서 먹은적도 많고 굶은적도 있고 남친이 와서 같이 먹은적도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은 제한이 없고 고소하신 후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성립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보이긴 하나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