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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꿈많은닭발
안녕하세요,
현재 오빠 명의로 계약한 집에 월세로 함께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오빠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집 7/31 계약만료로 6/15 입주로 신규집에 대한 계약을 한 상태인데,
제가 계약만료 이전에 기존집으로 전입신고 한 후 오빠는 6/15 신규집에 전입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기존 집 계약서에 동거인에 대한 별도 특약은 기재되어있지 않고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아서
계약자의 전입 기간이 문제가 될까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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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부터 함께 전입한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 가족분이 유지하던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이후에 전입함으로써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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