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례들의경우 협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1 친구가 연락할때마다 매번 아버지를
언젠간 죽인다고 해서
“너.. 그렇게 감방가고싶으면
내가 보내줄수 있어~
지금 바~로 보내줄수 있어.”
라고 한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친구가
“오늘보내주지그래?” 그래서 “오늘?”
친구가 “어. 농담이고.” “진짜?” 이렇게
대화가 진행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랄까요?
2 친구가 전화로 자꾸 아버지욕을 하길래
”야, 너. 지금 잘만하면.. 너가 그렇게
호기심으로 가득찬 눈으로 보는 감방에
갈수도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어떻게?“
그래서 ”너가 아버지욕한 사실을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알려. 그런데 너희아버지가
안좋은마음 먹으시고 널 고소해,
그럼 어떻게되겠냐?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살라 이거야~“
이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3 친구가 전화로 아버지를
계속 죽인다는 말을 하면서
”나, 이대로가다간 정말 감방가는거아니냐?
내가 감방가면 폐인될것같냐?“ 이렇게 말해서
”존나쳐맞겠지~ 가면은~ 너뿐만아니라
나도 쳐맞어~ 누가들어가도 쳐맞어.
김종국이 들어가도 쳐맞어. 그런곳이야 감옥은.“
이라고 했을때
이친구가 김종국을 피해자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수 있을까요?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통화로
특정 가수에대해서
1 “가수 A 가슴사이즈 몇컵이라 생각하냐?”
라고 하거나
특정 가수들에대해서
2 “가수 A,B 닮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낼수있다
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원귀가 되지않고
천국으로 갈수있을것같애~”
라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제 여동생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로
3 “알아서 잘 살겠지~ 몸을 팔던지.”
“돈을 벌려면 키스방알바를 하던지~”
“니 동생은 퐁퐁남 구했내냐?”(명예훼손?)
”고위층들 스폰도 할수있겠다“
”외모가 평균이상이면 몸뚱아리가
자산이다. 씨발.?“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키스방을 가서
배우 C 닮은여자와 했다고 해서
4 ”정말 배우 C 닮았네요~“ 라고 하면
이 배우에 대해 닮았다고 하는것만으로
언어적 성희롱,
(성폭력처벌특례법 13조 통매음)
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 의 경우에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이 경우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의 경우에는 1:1 대화상항이라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4의 경우에는 이전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보이며, 이미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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