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꼼꼼한사슴239
꼼꼼한사슴239

이런 사례들의경우 협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1 친구가 연락할때마다 매번 아버지를

언젠간 죽인다고 해서

“너.. 그렇게 감방가고싶으면

내가 보내줄수 있어~

지금 바~로 보내줄수 있어.”

라고 한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친구가

“오늘보내주지그래?” 그래서 “오늘?”

친구가 “어. 농담이고.” “진짜?” 이렇게

대화가 진행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랄까요?

2 친구가 전화로 자꾸 아버지욕을 하길래

”야, 너. 지금 잘만하면.. 너가 그렇게

호기심으로 가득찬 눈으로 보는 감방에

갈수도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어떻게?“

그래서 ”너가 아버지욕한 사실을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알려. 그런데 너희아버지가

안좋은마음 먹으시고 널 고소해,

그럼 어떻게되겠냐?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살라 이거야~“

이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3 친구가 전화로 아버지를

계속 죽인다는 말을 하면서

”나, 이대로가다간 정말 감방가는거아니냐?

내가 감방가면 폐인될것같냐?“ 이렇게 말해서

”존나쳐맞겠지~ 가면은~ 너뿐만아니라

나도 쳐맞어~ 누가들어가도 쳐맞어.

김종국이 들어가도 쳐맞어. 그런곳이야 감옥은.“

이라고 했을때

이친구가 김종국을 피해자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수 있을까요?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통화로

특정 가수에대해서

1 “가수 A 가슴사이즈 몇컵이라 생각하냐?”

라고 하거나

특정 가수들에대해서

2 “가수 A,B 닮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낼수있다

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원귀가 되지않고

천국으로 갈수있을것같애~”

라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제 여동생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로

3 “알아서 잘 살겠지~ 몸을 팔던지.”

“돈을 벌려면 키스방알바를 하던지~”

“니 동생은 퐁퐁남 구했내냐?”(명예훼손?)

”고위층들 스폰도 할수있겠다“

”외모가 평균이상이면 몸뚱아리가

자산이다. 씨발.?“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키스방을 가서

배우 C 닮은여자와 했다고 해서

4 ”정말 배우 C 닮았네요~“ 라고 하면

이 배우에 대해 닮았다고 하는것만으로

언어적 성희롱,

(성폭력처벌특례법 13조 통매음)

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2. 의 경우에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이 경우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의 경우에는 1:1 대화상항이라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4의 경우에는 이전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보이며, 이미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