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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똑똑한딸기
대체로똑똑한딸기

퇴직금 문의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2년 좀 넘게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한달 꽉 채우지않고 퇴사할 경우 한달 월급을 다 못받는 거잖아요 그럴 땐 3개월 총급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예를들어 400만원이 월급인데 한달 만근을 안해서 250만 받았다고 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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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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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2달은 온전하게 계산하고 퇴직월의 근무일수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첫번째 달의 근무일수로 1달을 만들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11월 15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할 경우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근무를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물론 급여 역시 각 기간동안 합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0월 25일까지 근로하면 7월26일~10월25일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로 1일 평균임금 산정합니다.(연차, 상여금없다고 가정시)

    이 경우 퇴직일이 10.15이라면

    7.15~10.14까지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7월과 10월은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금 총액을 평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중도 퇴사로 해당 월에 250만원을 받았더라도, 이전 3개월 전체를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근 후 퇴사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무조건 월단위로 계산하는 것이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한날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3개월분의 급여가 반영되게 됩니다.(ex. 150+400+400+25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쉽게 이번달 10월 15일에 퇴사하면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7월 16일부터 10월 15일의 3개월에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만큼 3개월 전의 임금으로 충당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월 20일에 퇴사했다면 7월 21일 이후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