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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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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인정 사업소득자일때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근로자성인 사업소득자일때 근로자의날 1.5배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190만원 ,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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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통상시급을 먼저 산출하시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 x 1.5 x 통상시급 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금액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사람 모두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 시간당

    9,860원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 한 경우에는 통상 시급의 1.5배를 휴일 근로 수당으로 지급 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해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 도출 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일 몇시간 근로하는지 1주 몇일 근로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