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인정 사업소득자일때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근로자성인 사업소득자일때 근로자의날 1.5배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190만원 , 150만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통상시급을 먼저 산출하시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 x 1.5 x 통상시급 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금액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사람 모두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 시간당
9,860원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 한 경우에는 통상 시급의 1.5배를 휴일 근로 수당으로 지급 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해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 도출 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일 몇시간 근로하는지 1주 몇일 근로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