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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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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서 산책도 좀 하란 말이 모욕죄가 될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하도 한심한 친구가 있길래 "나가서 산책도 좀 허구..."라고 했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조롱으로 받아들이고 모욕죄로 넘길 순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도15971 판결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 이상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