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굿이라고 약간 비아냥댄건 모욕죄가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계속 죽는 팀원이 있어서 너무 못한다하니까 게임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굿~'이라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공연성 특정성 성립했다 해도 모욕죄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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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은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과는 구별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한 비아냥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타인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