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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굿이라고 약간 비아냥댄건 모욕죄가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계속 죽는 팀원이 있어서 너무 못한다하니까 게임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굿~'이라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공연성 특정성 성립했다 해도 모욕죄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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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은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과는 구별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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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한 비아냥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타인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