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휴대폰 직거래 후 네고나 환불요구
당근통해서 점심쯤 직거래로 판매했고,구매자에게 제품 확인할 시간도 충분히 드렸습니다. 본인도 확인 다 끝내고 계좌이체하고 가셨고요.
근데 저녁늦게 사진에도 잘 안찍히는 잔상이 확인된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판매전 검수할 때 꼼꼼히 확인한다고 했으나 제가 검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혹시나싶어 판매글에 제가 봤을 땐 양호하고 기스들외엔 안보이지만, 중고 특성상 사용감이 있을 수 있다 고지 했습니다
저는 2차구매자이고 택배로 물건 받은 다음날 다시 재판매를 한것이고,제눈엔 정말 보이지 않았어요
이럴경우 액정 수리비를 제가 분담하거나, 환불 해줘야할 법적 책임이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이며,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미 중고제품의 특성상 사용감이 존재함을 고지하신 상황으로 상대도 이를 인지하고 거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수리비를 지급하시거나 환불을 해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검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구매자의 과실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