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휴대폰 직거래 후 네고나 환불요구

당근통해서 점심쯤 직거래로 판매했고,구매자에게 제품 확인할 시간도 충분히 드렸습니다. 본인도 확인 다 끝내고 계좌이체하고 가셨고요.
근데 저녁늦게 사진에도 잘 안찍히는 잔상이 확인된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판매전 검수할 때 꼼꼼히 확인한다고 했으나 제가 검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혹시나싶어 판매글에 제가 봤을 땐 양호하고 기스들외엔 안보이지만, 중고 특성상 사용감이 있을 수 있다 고지 했습니다

저는 2차구매자이고 택배로 물건 받은 다음날 다시 재판매를 한것이고,제눈엔 정말 보이지 않았어요

이럴경우 액정 수리비를 제가 분담하거나, 환불 해줘야할 법적 책임이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이며,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미 중고제품의 특성상 사용감이 존재함을 고지하신 상황으로 상대도 이를 인지하고 거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수리비를 지급하시거나 환불을 해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이고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검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구매자의 과실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