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의 예상되는 형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피해 고소 후 피의자는 기소되어 곧 공판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회복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피의자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공소장에서 편취금액이 9천만으로 되어있습니다. 피해회복이 전혀없다는 가정하에

대략적인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2. 공소장에서는 개정전 형사소송법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판사님 성향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할수도 있는지요?

3. 피해자가 공탁거부 의사를 진정서로 판사님께 의사표현 할시에 형량에 적극 반영이 되는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사기로 고소해 기소까지 이르렀고, 피해회복보다 처벌을 원하시는 상황이군요.

    편취액 9천만원은 이득액 5억원 이상에 해당할 때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형법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초범 여부·피해회복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려 구체적 형량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적용 법률이 개정 전 형사소송법인지는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정해질 뿐, 판사 성향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질문자님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고, 공탁 거부 의사를 진정서로 제출하시면 피고인의 형사공탁(피해자 동의 없이 법원에 돈을 맡겨 감경을 노리는 것)에 따른 양형 감경을 막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겠으나 보통 1~2년 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1~2년 정도 실형이 예상됩니다.

    2. 판사님 성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법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므로 판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3. 네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