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의 예상되는 형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피해 고소 후 피의자는 기소되어 곧 공판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회복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피의자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공소장에서 편취금액이 9천만으로 되어있습니다. 피해회복이 전혀없다는 가정하에
대략적인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2. 공소장에서는 개정전 형사소송법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판사님 성향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할수도 있는지요?
3. 피해자가 공탁거부 의사를 진정서로 판사님께 의사표현 할시에 형량에 적극 반영이 되는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