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기준은 업체마다 다른가요?

어떤 업체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또 다른 업체에서는 주 5일을 알바를 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바 주휴수당 기준은 업체마다 다른가요?

만약 다르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기준은 동일하며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이틀만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마다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5일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은 업종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업종을 불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