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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체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또 다른 업체에서는 주 5일을 알바를 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바 주휴수당 기준은 업체마다 다른가요?
만약 다르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기준은 동일하며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이틀만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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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마다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5일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은 업종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업종을 불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