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시 추가 이의제기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 사기 사건, 증거불충분(협의없음)으로 결정되었는데 고소인이 향후 추가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항고절차를 통해 불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하여 이를 반박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1. 2.]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 사기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된 경우에도,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절차는 존재합니다. 다만 동일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판단이 번복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자료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형사 절차상 추가 대응 가능성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경찰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무상 명백한 법리 오해나 신규 증거가 없는 한 인용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단순한 주장 반복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민사 절차로의 전환 가능성
형사 책임이 부정되었다고 하여 민사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고의 입증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제기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 책임과 증거 기준은 형사보다 완화됩니다.실무적 유의사항
추가 조치를 고려한다면 기존 수사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이 무엇인지 결정문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객관적 신규 증거 확보 가능성이 없다면 무리한 형사 절차 재개보다는 민사적 해결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여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경찰에서 불송치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서 토대로 그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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