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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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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삼성 쪽의 회사 중 반도체 쪽인지? 여름휴가가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여름 휴가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삼성 쪽의 회사 중 반도체 쪽인지? 여름휴가가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여름 휴가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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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개별적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의무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복리후생 차원의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여름휴가를 주는 방식, 기간, 시점 등이 다를 수 있고, 아예 운영하지 않아도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로,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휴가 자체'는 법적 권리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하계 또는 하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