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삼성 쪽의 회사 중 반도체 쪽인지? 여름휴가가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여름 휴가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삼성 쪽의 회사 중 반도체 쪽인지? 여름휴가가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여름 휴가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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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개별적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의무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복리후생 차원의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여름휴가를 주는 방식, 기간, 시점 등이 다를 수 있고, 아예 운영하지 않아도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로,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휴가 자체'는 법적 권리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하계 또는 하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