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삼성 쪽의 회사 중 반도체 쪽인지? 여름휴가가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여름 휴가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삼성 쪽의 회사 중 반도체 쪽인지? 여름휴가가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여름 휴가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개별적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하계 또는 하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