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으로 12,48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은 약 10,400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은 10,400 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5월1일 및 공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약정한 시급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시급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7시간 x 10,400 원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10%를 감액하도록 명확하게 당사자 간에 정한 경우라면 감액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