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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오피스텔 소유자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될 수 있나요?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오피스텔 건물을 소유한 지인이 세 채의 오피스텔을 2년계약의 조건으로 임대하였습니다. 임대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인이 임대한 세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인은 지방에 거주하며 해당 오피스텔건물의 모든 오피스텔들이 사용되는 내역까지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성매매알선 혐의는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오피스텔 소유자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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