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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1

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오피스텔 소유자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될 수 있나요?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오피스텔 건물을 소유한 지인이 세 채의 오피스텔을 2년계약의 조건으로 임대하였습니다. 임대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인이 임대한 세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인은 지방에 거주하며 해당 오피스텔건물의 모든 오피스텔들이 사용되는 내역까지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성매매알선 혐의는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오피스텔 소유자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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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성매매알선의 방조범 등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이라고 함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