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불법 성매매 용도로 사용했다면, 집주인도 처벌 책임이 있나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경찰들이 이것저것 조사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해당 물건의 집주인이 제가 사는 오피스텔 물건의 집주인이기도 해서요. 혹시 집주인이 불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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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알면서도 방치를 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해당 임차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방조범이나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알지 못했고 일반적 주의의무로도 알 수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