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신청후 보안요청

4월에 휵직들어가서 이번에 5월이 되어 급여신청했더니 1,2월 급여명세서 보안요청오는데 정상 기본급 지급에 문제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누락이나 미흡으로 보완 요청이 온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3개월 간의 급여명세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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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정상적 절차로 보여지므로 임금명세서가 실제 지급된 임금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