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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향제비28
육아휴직 신청 작성중인데요.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요~
4월 7일부터 육아휴직 시작이고
4월 1일부터 4일까지 근무해서
5월 9일 월급날이거든요~
그럼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적어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월 7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였고, 그 이전인 1일부터 4일까지 근무하여 급여가 직브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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