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른 사람이 회사에 돈을 주고 산 물건을
제가 제 돈 주고 구매했는데 회사 대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회사물건을 대금도 치르지 않고 가져갔다고 하고 다닙니다.
회사 대표를 무고로ㅈ고소하고 싶은데 무고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