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거래 약속을 어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A라는 상품을 구매했는데, 이미 타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었다고 본인이 취소하면 패널티가 있으니 저에게 취소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 대신에 B라는 상품을 원래 판매가보다 더 싸게 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취소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싸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B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구매를 하려면 판매자가 가격을 수정해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판매가를 수정해주지 않아요... 저는 B를 싸게 팔아주신다고 해서 A 구매 취소를 했던 거였는데... ㅜ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싸게 해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판매자가 본래 판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약정은 한 것이기 때문에 약정이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여지므로 그러한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행을 구할 수 있지만, 형사고소 등 조치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