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대장 작성시 급여대장 따로 상여대장 따로 작성할경우 소득세와 고용보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대장 작성시 급여대장 따로 상여대장 따로 작성할경우 소득세와 고용보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상여 대장으로 할 경우 과세 급여에 고용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급여대장(기본급)과 상여대장을 따로 작성해서 달라고 하는데...
급여대장의 과세 급여에 고용보험과 소득세 계산하고
상여대장의 과세급여만큼 고용보험과 소득세 따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는 누진세액이라서 구간별로 세액이 다른데.. 그냥 각각 반영하고 나중에 연말정산때 정산진행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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