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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감동적인청국장
다소감동적인청국장

사회 초년생 예비군 공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중이며 계약서에 월 8회 휴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달 단위 스케쥴 근무며 전 달에 근무표가 나옵니다

9월 마지막주에 동미참 예비군 4일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인 8월 초에 9월 예비군 일정 사업주한테 말해줬고 사업주가 참고하여 스케쥴 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예비군 가기 전인 9월 1,2,3 주에 휴무 7회 나오고 4째주에 예비군 4일해서 총 11회 휴무 스케쥴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제 휴무 123주 7회 + 예비군 1일 해서 8회 휴무에 3일 공가처리 아닌가요??

사업주가 저에게 주장하는 것은 123주 7회 휴무중 3일이 그냥 제 무급휴가였으며 예비군 4일이 제 휴무 8일에 포함된거라 이번달 공가는 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총 11회 휴무중 3일 무급휴가 8회 제 휴무)

스케쥴이 나온 후에 예비군 일정이 나왔으면 공가처리해주는데 그게 아니라서 자기들이 공가처리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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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소정근로일 등이 특정되지 않는 스케줄 근무의 경우 사용자가 예비군 훈련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