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에서 나온것처럼하고 축구부들 밥을주라해서 줬는데..

밥을 먹고 밥값을 안냈는데 본인들은 다른사람이 먹으라고해서 먹었기때문에 못내겠다고합니다.

밥값이 470만원어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무전취식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