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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18

알바릉 지원해서 면접을 보러갔는데여

면접에서 말했듯이 평일에만 가능하다고 사장님께 친구와 함께 말씀 드렸는데 크리스마스 빨간날에

근무가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이력서를 다른사람들 앞에서 찢고 나가 나가

라고 하셨는데 뭐 조치 할 만한거 없을까요?

공고에도 크리스마스 근무조건 그런것도 없어서

너무 속상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12.1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이기에 노동관계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민형사상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식 이하의 회사인 것 같습니다. 부당한 면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면접 자리에서 찢고 이력서를 나갔다면 참 할말이 없네요..

    상식 이하의 상황에 맞닥드린 것 같습니다만,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애매한 상황 같습니다

    그런 사업주 밑에서 일을 하지 않은게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넘기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