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회사거부하면
2024년 제도 중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있더라구요
회사에 신청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그런건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못쓰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신청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해서 받는 것이고 사업주가 필요없다고 하면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장에서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지원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지원금 또한 회사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신청을 요구할 실익도 없으며, 회사가 이를 수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청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그런건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못쓰는 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원금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허가 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