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계약서라고 작성하고 한달뒤 계약 연장을 안하는 경우 계약 연장을 안하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A라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B라는 사업장의 부탁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B사업장에서 한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 어떻게 할지를 정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근로계약서상에는 며칠 시작인지는 적혀있으나 계약이 며칠 종료인지는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B 사업주가 한달 같이 일해보고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말자고 하였을때 권고 사직인것인지 해고통보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한달 근로계약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당하는 경우 그 실질은 해고입니다. 해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 명시가 없고 당사자간 기간제 근로자로 합의했음을 증명할만한 증빙이 없는 경우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이 됩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맞으시다면 사용자 측에서 별도로 연장 의사표시를 하거나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않더라도 기간도래시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 달 근로계약서라는것은 한 달을 일하고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것을 의미합니다.
한 달 근로계약서상에 시작일이 적혀있고 한달이라는 기간이 적혀있다면,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는 해고나 권고사직과는 다른 계약의 종료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