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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심신청후 경찰서 압수수색

경찰서에 압수부 정보공개청구하니 계속 없다고

하고 분실했다고 계속 말바꾸고 해서

재심신청하면 위조됬다는 증거가 경찰서에 있으니

압수수색해달라면 해주나요

위조된 증거를 스스로 찾아서 내야 하나요

경찰서를 털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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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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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수부가 범죄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을 신청하시는 과정에서는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위조된 증거는 따로 누가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는 방법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은 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된다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