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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황여새280
집요한황여새280

5주가있는달은휴무가5개인가요?

저는마트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재직한지는1년6개월정도지났고요.올해부터연차라는게생겨서휴무가한개생겼습니다.그리고회사가이번임금인상을안하는대신에휴무한개로대채했는데요.그럼한달에6개의휴무가생깁니다.그런데문제는5주가있는달에는휴무가7개이여야하는데회사에서는그런거상관없이무조건6개라고합니다.이렇게되면5주가있는달은한주에한개주는유급휴무를안준다는건데요.이게맞는건가요?일주일근무시유급휴무주는게맞는거아닌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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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되면5주가있는달은한주에한개주는유급휴무를안준다는건데요.이게맞는건가요?일주일근무시유급휴무주는게맞는거아닌가요?궁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귀 질의에서 말하는 휴무)은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의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은 휴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이외의 휴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약정한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월 휴무개수를 정하였다면 월별로 약정한

      휴무일수를 부여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럼한달에6개의휴무가생깁니다.그런데문제는5주가있는달에는휴무가7개이여야하는데회사에서는그런거상관없이무조건6개라고합니다.이렇게되면5주가있는달은한주에한개주는유급휴무를안준다는건데요.이게맞는건가요?일주일근무시유급휴무주는게맞는거아닌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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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선생님의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매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년이 넘으셨으니,

      1년이 된 다음날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월 6회 휴무하기로 월급여를 책정한 경우에는 월 주수에 상관없이 6회의 휴무를 해야 할 것이나, 주 5일제로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1주 5일을 개근한 때에는 각 주별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기준으로할지 한주를 기준으로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6개의 휴무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유급주휴일 외의 유급휴일은 약정휴일이 되며, 그 횟수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