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일 경우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10년정도 주소만 옮기고 거주하였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을 10년간 냈었는데 이번에 오피스텔을 매도하면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어머니가 집주인이라 집주인은 못받는건가요?세입자만 받는것인가요? 제가 받을수는 없는지...어떻게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당해 건축물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소유주에 대신하여 납부했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환급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약에 의거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환급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물건의 하자보수를 위해 매월 관리비에 합산해서 내는 비용이기에 돌려 받지 않습니다.
세입자인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돈으로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있는 매매의 경우 관리비납부의 주체가 소유자인데 세입자가 대신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받거나 총매매금액에서 창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해도 되며 세입자가 이사갈때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
세입자가 없는 매매. 매수자와 매도자의 매매일 경우 서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는 소유주입니다.
보통은 관리비에 포함되서 나오기에 세입자가 대신 내는것이라 나갈때 세입자는 주인이 내야할것을 대신 냈으니 돌려받는 것입니다.
소유주는 원래 내야할것을 낸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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