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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세금 집주인에게 안준다는데 먼소린가요?

10월부터 전세금 집주인에게 안준다는데 먼소린가요? 그럼 집주인은 돈을어디서 받나요? 기존에 전세금 이미 받은 집주인은 어찌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주는 대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같은 공공기관에 예치해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는 선택형 신규 제도입니다. 지붖인이 직접 전세금을 받는 대신에 기관이 전세금을 운용해 만드는 연 4%대 투자수익을 매월 나눠서 받게 되며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 선택 사항이므로 이미 기존 방식으로 전세금을 주고 받은 일반 계약들은 아무런 영향 없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하여 전월세 안심신탁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전월세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및 임차인 3자간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하고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기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게됩니다.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의무는 아니며 신규 전세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갭투자 등을 활용하거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참여 유인 효과가 적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주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아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표현이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10월부터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안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새로운 전세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별도의 기구가 관리·운용합니다

    그 대신 운용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전월세 안심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안준다라는 이야기는 아입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게 되는 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HUG 등 안정화기구에 전세금을 예치하여 이를 기구가 운용하고 집주인에게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집주인은 결국 운용 수익을 월세처럼 받게 되는 방식인 건죠. 이는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직접 굴리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 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가입대상이나 실제 시행 시점, 임대인 수익률 등등 수많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모든 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안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두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기존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로서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에 공공기관 계좌에 전세금을 예치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은 직접 전세금을 받는 대신 허그가 해당 전세금을 운용해서 얻는 수익을 매달 월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강제 의무가 아니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택하는 자율사업이므로 기존 방식으로 이미 전세금을 주고 받은 일반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임대인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보증금을 관리를 하고 공적 기구가 보관 및 관리하면서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는 전월세 안심 신탁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수익금이 월세와 비슷할 경우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무엇보다 의무라기 보다는 우선 10월 부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의무가 아니고 향후 세제 혜택 등을 추가해 임대인들이 선택에 메리트가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