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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멋돼지112
2월입주예정인데
1월에 전 세입자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특약에 넣을 사항은 아닌거 같고
중개사님 통해서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점유)후 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신고 하셔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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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들은 잔금을 받고 전입신고하는것을 원합니다
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협의를 하게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