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장난감 메이커가 다르다는이유로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미니카인 일명 토미카?
라고하는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구매자는 본인한테 있는 토미카는 바닥에 토미카라고 적혀있다는거죠
그래서 그건줄 알고 구매했다는데
구매 후 바닥을 보니 토미카라고 적혀있지 않다는거죠
판매할때 그냥 토미카 라고 적고 판매했고요
저도 그냥 미니카를 토미카라고 하는줄 알고 그냥 토미카라 명시만 해놨구요
구매자가 구매할때 바닥에 적혀있냐고 묻지도 않앗고요
그냥 다 그런줄 알앗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안써잇단 이유로 환불해달라는데
해줘야되는건가요?
환불 안해주면 공동현관문에 써붙인다고 하네요
그건 협박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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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브랜드명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이 가능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