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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듀공29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중
"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시 계약 무효와 전세금 전액을 반환 및 중개수수료 반환 한다 " 라는 특약사항을 넣은경우 전세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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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 중개수수료 반환에 대해서는 중개인 역시 동의하여 특약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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