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를 하면 배당을 주겠다 하고 기망하여 원금을 배당금을 뺀 금액을 밭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투자를 권유하여 미끼로 배당을 주다가 배당도 주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고소한 건이 있는데 경찰이 피고소인 진술에. 원금은 줄돈이. 있다 하는데 배당으로 준. 금액을 원금에서 빼고 공소금액을 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도 기망 행위의 수단이 된 이상 전체 금액이 피해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