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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방법 중에서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같이 공시해야 한다는데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세 처분의 침익성을 고려해서 여러 절차를 통해서 공시 송달을 진행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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