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제도는 근로자를 동기부여 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 직접노무비를 감소시키고 직원들의 소득을 약 20% 정도 증대시킨다는 점, 성과지향적인 경영을 자극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며, 인건비예산의 통제가 용이하고 생산관리가 쉽게 된다는 점에서 기업에서 지향하고 있는 임금체계입니다.
그러나 성과급 제도는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이 낮아지게 될 경우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반발함에 따라 결속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으니 회사의 특성에 맞게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