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주택 공동명의 매수
결혼준비 과정에서 강남구 11억 신혼집을 매수 예정이아 계약서 체결 전에 지금출처조사를 위해 혼인신고를 급히 진행하려 합니다.
문제는, 혼인신고 이후 7일이 지나야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남남)
공동명의 5:5로 진행 예정이고
각각 2.7억 / 2.3억을 현금 투입하고
주담대는 한 명이 받지만 결국 DSR 때문에 같이 갚을 예정입니다.
1. 이 경우에 차라리 혼인신고를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혼인신고를 했다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그냥 부부가 아닌채로 공동명의를 하고 추후에 부부간 증여를 하는게 나을까요?
당장 내일 혼인신고를 해야하고 약정서는 1주가 밀린다고 생각하니 조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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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확인서로 인정이 되며 상대방으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