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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신매체음란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스타크래프트(게임)에서

보라야 느그매 봉지라면 잘끓이시더라

보라야 느그매 이지 (띄어쓰기) 은 닮았다

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에 저촉될 수 있나요?

성적 목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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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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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희정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표현으로 보기에는 애매해 보입니다.

    잘 대응 하시면 불송치 결정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 변호사와 자세한 부분에 관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보라야 느그매 봉지라면 잘끓이시더라", "보라야 느그매 이지 (띄어쓰기) 은 닮았다"라는 발언 자체로는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