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에서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알려주세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심신상실자,어린아이라고 알고 있는데 더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보통 12~14세 정도를 기점으로 그 이상되는 경우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